여변 “부재중 전화, 스토킹범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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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충분하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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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부재중 전화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로 봐야” 첫 판결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번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려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므로 초기부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8일 반복적인 전화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스토킹 행위로 봐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그동안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하급심(1·2심)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충분하다"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 통화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소리), 글(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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