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法 “벌금형 유예” 이유 봤더니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30. 10:18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을 마사지해준다면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현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피곤했을 텐데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면서 어깨를 주물러줬다.
이후 다리 마사지도 해야 시원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8~10회 정도 강제 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고령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고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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