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3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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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이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3시간까지 확대한다.
개정 조례에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점심시간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괴산군 관계자는 "무료주차 시간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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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무료주차 시간을 3시간까지 확대한다.
괴산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점심시간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적용하는 무료주차 시간을 오후 2시30분까지 1시간 더 연장해 모두 3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있게 했다.
지역 전체 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18곳 중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이 대상이다. 면지역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료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도 완화했다. 기존 고정형 CCTV 단속시간을 오전 9시~오후 8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2시간 단축했다.
하지만 △교차로 모퉁이(황색실선 또는 복선)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소화전 △인도 △안전지대는 24시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그대로 유지한다.
괴산군 관계자는 "무료주차 시간 확대와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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