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전화 28통은 스토킹"..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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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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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지 않는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21년 여성 B 씨에게 1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통화를 차단당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B 씨와 한 차례 통화했고, 이후 28차례 전화를 더 걸었지만 B씨가 받지 않아 B씨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가 남았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다 죽인다' 등의 문자메시지도 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A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 모두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벨 소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스토킹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던 시절의 판례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 씨가 음향을 보냈다고 볼 수 없고, B 씨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 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송신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말·음향·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 소리, 발신번호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음향(벨 소리), 글(발신 번호·부재중 전화 문구)를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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