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뇌물과 횡령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울산=장지승 기자 2023. 5.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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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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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유·벌금·추징금 유지
울산지법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서울경제]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8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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