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빼앗으려 고교 동창 폭행·흉기로 협박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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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동창인 B씨, 중학교 동창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30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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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빼앗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고등학교 동창인 B씨, 중학교 동창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30만원을 결제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와 C씨를 만나 그날 결제한 술값이 15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자까지 총 450만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B씨와 C씨가 학창 시절에도 자신을 무서워했고 자신에게 돈을 뺏기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이용해 거짓말로 이들을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B씨를 차 안에서 수 차례 폭행했고 이후 흉기로 B씨의 팔을 다치게 하며 겁을 줬다.
A씨는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했다.
지난 1월,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 다른 수용자들끼리 싸움을 붙이는 이른바 '욕배틀'을 시키고 수용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 학창시절 동급생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원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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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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