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콘센트 사적으로 이용…절도죄에 해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의 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사적인 용무를 위한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자치구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를 전기 오토바이 충전에 사용한 60대 A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사적인 용무를 위한 전기 콘센트 사용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30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자치구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콘센트에 전기 이륜차를 연결해 충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화장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공용시설에 설치된 콘센트를 잠시 이용해 충전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이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있는 콘센트를 전기 오토바이 충전에 사용한 60대 A씨가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동구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사전에 준비한 충전용 선을 자신이 갖고 있던 전기 오토바이에 꽂아 10~20분가량 충전하는 방식으로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한 혐의다. 특히 해당 남자 공중화장실은 동구청이 관리하는 화장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고 있어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로서 무심코 빈 콘센트에 코드를 꽂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민주, 명태균 녹취록 추가 공개…"내가 윤상현 복당시켜"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