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왜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했어" 말 화난다고…4살 자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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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철창에 가두자"라는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아이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아이가 유치원 참관 수업 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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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를 철창에 가두자"라는 4살 자녀의 말에 화가 나 아이의 뺨을 때린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곽경평)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4살 자녀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아이가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집에 철창 쳐놓고 아빠를 가두자"라며 엄마에게 말한 녹음 파일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5월 아이가 유치원 참관 수업 때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아와 효자손으로 아이의 엉덩이와 발을 때린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했다"며 "과거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교육과 상담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정서 발달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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