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 달라' 안내에 욕설한 70대 배우, 모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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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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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판단했지만, 목격자 진술, 촬영 영상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1시경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서울역에서 강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여러 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며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면서 이때 발생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인해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YTN star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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