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같네 한국법" 판사 앞서 소리친 마약범…징역 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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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장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A 씨는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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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선고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법정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에도 마약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A 씨는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세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불복해, 지난해 항소심을 치르는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9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장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자, A 씨는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검찰은 그를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건과 후속 사건의 재판진행에도 적잖은 심리적, 물리적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은 극히 당연하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는 점,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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