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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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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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2월29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받은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재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세대별 ▲1인 세대 14만9000원 ▲2인 세대 20만5000원 ▲3인 세대 29만2000원 ▲4인 세대 37만9000원이 지원된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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