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소비자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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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부당 광고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 5G 속도를 과장 광고해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소비자가 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공정위 판단과 증거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약 25배 부풀려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통신사들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다만 "과징금이 부과되면 국고로 일단 환수되고, 피해자 구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기준 5G 서비스에 약 3천만명이 가입했는데, 통신사들은 5G 요금제를 100GB 등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설계했다"며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렵지만 2019년 5G 출시 이후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 2021년에는 4조원에 달했다"며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 실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것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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