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한 줄” 팔짱 끼고 기댄 男, 지하철 성추행범이었다

강소영 2023. 5. 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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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수감됐던 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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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지하철에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수감됐던 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2년 6개월 만에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출소한 바 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다시 재범을 저지른 것.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광교행 신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 옆에 앉아 몸을 기대면서 팔짱을 낀 채로 추행을 저지르고 같은 달 왕십리행 수인분당선 지하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에 앉은 것이 아니다”면서 “몸을 기대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A씨가 점점 어깨에 기대길래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 일요일 저녁이라 객차 내 사람이 없고 여러 좌석이 비어있었다’고 했다”며 “이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부러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어깨에 머리를 기댄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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