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반복 수급 막아야"…홍석준,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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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0일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 수급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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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30일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반복 수급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구직급여제도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 점을 노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3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개정안은 피보험 단위 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해 구직급여액과 피보험 단위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이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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