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습 성추행 50대 업주…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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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50대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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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50대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20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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