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상습 성추행 50대 업주…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23. 5. 30. 09: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50대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여종업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50대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광주 동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근무 중인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감싸는 등 20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추행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