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달라”… 공사업체에 뇌물받은 한수원 직원, 항소심 기각

김수정 기자 2023. 5. 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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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 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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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풀리며 600만원 횡령하기도
재판부 “업무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울산지방법원. /조선DB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 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한수원에서 사옥·사택 유지보수 업체와 시설물 교체·보수 업체 선정 권한을 가졌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가량 관련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8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한수원 공사를 더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며 노골적으로 업체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또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서 지급한 뒤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볼 때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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