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종재 기자 2023. 5. 30.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양구군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조근문 민원서비스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이자 상환액 지원
양구군청 전경./뉴스1

(양구=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신혼부부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양구군 주민등록자,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분양권을 소유한 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증금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연간 3.0%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은 ‘우리도-강원도’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근문 민원서비스과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더불어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