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학대 처벌받은 교사,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 취소는 합헌”

김무연 기자 2023. 5. 30. 09: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행정청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보육 교사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자격을 취소당해 어린이집 근무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 배제 필요성이 직업 선택 자유 침해보다 커”
지난 25일 대심판정에 입정한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교사 자격을 행정청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유아보육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면서 "보육 교사들이 이 사건 조항으로 자격을 취소당해 어린이집 근무에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의 정도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A, B 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에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육 교사 자격을 취소했고 이에 A, B 씨는 자격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2021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