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친 피해자를 너클 끼고 ‘퍽’…10대 징역 1년8개월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3. 5.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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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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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 News1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날 새벽 2시20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 B 씨를 쳤고, B 씨가 항의하자 금속재질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B 씨 왼쪽 눈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를 가로막는 B 씨에게 32cm가량의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줄까”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 다른 보행자(10대)도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너클 낀 손으로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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