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母 흉기로 찌른 40대 딸 집행유예…"조현병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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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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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잔소리와 꾸지람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잠이 든 어머니 B(60대)씨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B씨가 평소 잔소리와 꾸지람이 많이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가족은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를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A씨에게는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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