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뇌물에 800만원 횡령… 공기업 직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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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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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기간, 뇌물·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발전소에서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 B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해 4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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