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20배 빠른 5G? 통신3사 과장 광고에 과징금 336억, 역대 2위”

KBS 2023. 5. 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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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5G 속도 과장 광고, 소비자 크게 실망시켜.. 20Gbps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속도-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2위- 통신사 5G 서비스 요금제 고가 중심으로 설계, 소비자는 혜택 못 누리면서 비싼 요금 지불-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판단하는데 신중 기해..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 공정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비자에 자료 제공할 것■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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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의 5G 속도 과장 광고, 소비자 크게 실망시켜.. 20Gbps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속도
- 통신 3사에 과징금 336억 원,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2위
- 통신사 5G 서비스 요금제 고가 중심으로 설계, 소비자는 혜택 못 누리면서 비싼 요금 지불
-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 판단하는데 신중 기해.. 과징금은 국고로 환수
- 피해자 구제는 다른 문제, 공정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비자에 자료 제공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30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최경영 :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의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가능하다.’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이런 광고 문구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게 다 과장 거짓 광고였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제재를 내렸는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한기정 :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 최경영 : 위원장님 저도 이런 광고들 많이 봤는데 광고 내용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 한기정 : 5G 속도를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5G 출시로 스마트폰 사용 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을 크게 실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은 뭐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신 3사가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 속도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의 목표 속도에 불과했습니다.

▷ 최경영 : 이론상으로만?

▶ 한기정 : 네, 그리고 또 둘째 통신 3사별로 2.1에서 2.7Gbps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 속도도 통신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계산되는 속도에 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은 통신 3사가 자사의 5G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한 그런 광고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이게 꽤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은데 20Gbps 나온다고 막 선전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뭐 5G도 안 나왔던 겁니까?

▶ 한기정 : 네, 그 5G 속도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광고 내용의 경우에 실제 평균 속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0.8Gbps에 불과했습니다.

▷ 최경영 : 0.8?

▶ 한기정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최경영 : 그러면 차이가 뭐 20배 이상 나는 거네요.

▶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의 목표 속도 수준인 20Gbps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서 무려 25배나 부풀린 셈이 됐고요. 그나마 또 여러 조건들이 엄격히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상 도출된 속도인 2.1에서 2.7Gbps와 비교했을 때도 2.5배 이상 부풀렸습니다. 통신사들은 이런 조건들이 실제 소비자 사용 환경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통신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광고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속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실생활에서는. 그렇죠?

▶ 한기정 :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광고 내용이 거짓 과장 광고 그리고 기만적인 광고가 명백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과징금 액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면.

▶ 한기정 : 저희가 과징금 액수는 336억 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신사들이 거짓 과장 광고를 통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하는 엄정한 제재를 결정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징금은 336억 원을 저희가 과징금으로 산정을 했고요. 이건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 최경영 : 한국에서는 꽤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336억 원이면.

▶ 한기정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건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과징금 액수는.

▶ 한기정 : 저희가 매출액 그다음에 이제 그 과장 거짓 광고 기간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5G 물론 통신사들이 이거 하려고 망을 깐다고 하죠. 설비를 많이 해서 본인들도 돈은 많이 들었겠지만 5G 하는 동안 2019년도에 5G 시작했나요, 우리가?

▶ 한기정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을 텐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혼내주지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한기정 : 사실 현재까지 올해 3월 기준으로 약 3천만 명이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들의 광고를 믿고 5G 서비스에 가입을 했고요. 또 통신사들은 그 5G 서비스 요금제를 100기가비트 등 대용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 고가 요금제 중심으로 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실제 혜택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2019년에 5G 출시 이후에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14% 이상 증가해서 2021년에는 4조 원에 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5G 부당 광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에 역대 두 번째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그 법률 위반 중에 표시광고법 위반이 상대적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 기준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매출액의 2%가 상한인데 뭐 다른 위반의 경우는 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이 낮지만 그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급적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뭐 2019년에 상용화가 되고 그때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굉장히 정부에서도 선전을 많이 하고 언론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광고와는 다르게 5G 속도는 하단의 거의 맨 끝 그리고 상단의 이상적인 건 거의 지금 아직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에서는 알았을 것 같단 말이죠. 이게 공정위 소관은 아닌데 처음부터 알았을 것 같은데 이런. 그걸 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 한기정 : 그런데 그 부당 광고 규제 문제는 사실 공정위 소관 업무입니다.

▷ 최경영 : 그건 공정위 소관 업무죠.

▶ 한기정 : 네, 그래서 그 부당 광고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가 직접적인 규제 권한은 없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서 5G가 상용화되기 전인 2016년과 17년에 통신사가 이론상 최고 속도 정보를 제공할 때는 실제 속도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리도록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최경영 : 이 밑에 조그맣게 나와 있죠.

▶ 한기정 : 그래서 통신 3사가 이제 5G 광고에서 실제 속도와 다르다는 점을 일부 표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 최경영 : 네,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 한기정 : 네, 그래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자기들은 이제 행정 지도를 준수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그 조그마한 글자는 안 읽거나 못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은.

▶ 한기정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권고는 사실 LTE 시절에 행해진 것이고 또 5G의 경우에는 실제 속도가 이론상 최고 속도와 지나치게 또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해당 권고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광고라면 소비자가 5G 이용 시에 실제로 접하게 되는 속도 수준이 광고에 나온 수준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 최경영 : 맞습니다. 그게 소비자를 위한 것이죠. 이승교 님이 “5G가 나온 지 언제인데 이제야. 더 일찍 조치를 취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셨고 8101님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징금을 받으면 어떻게 사용되나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 300억 되면 사실 SK텔레콤이 과점 회사니까 그쪽에 한 150억 갈 거고 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갈 텐데 사실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벌었던 거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액수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되는 것이죠?

▶ 한기정 : 먼저 이제야 된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은 뭐 청취자분들께서 공정위 조치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 통신 서비스 광고를 다룬 사건이어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신중을 기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G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 인식 조사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천 명이 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분야의 통신 전문가들로부터 또 자문을 구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기정통부, 방통위의 어떤 행정 지도와도 또 관련이 되어 있어서 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데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 관련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면 그 부분은 이제 국고로 일단 환수가 되고요.

▷ 최경영 : 국고로 환수돼요?

▶ 한기정 : 피해자 구제 부분은 다른 문제고요.

▷ 최경영 :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 한기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에 적용된 표시광고법에는 소비자를 구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소비자분들이 통신 3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위는 저희의 그 판단과 증거 자료가 담긴 의결서를 소송 중인 분들에게 제공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경영 : 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많은 콘텐츠들, 포털들 이런 쪽에서도 불공정 거래 소비자들이 이거 완전히 당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뭐 그런 것들은 뭔가요?

▶ 한기정 : 저희가 소위 그거를 온라인에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요.

▷ 최경영 : 다크 패턴?

▶ 한기정 :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눈속임 상술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요즘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건 이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수 또는 착각을 유도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하는 그런 상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사업자층이 화면을 조작한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그런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고요. 그다음에 또 가입은 쉽게 탈퇴는 어렵게 뭐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한 번 가입한 서비스에 중단하려고 할 때 그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라고.

▷ 최경영 : 아니, 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홈페이지를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파이낸셜타임즈도 그래요. 정말 화나게 돼 있더라고.

▶ 한기정 : 그런 경험을 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 한기정 : 뭐 사실 온라인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물건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직접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이제 온라인 거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크 패턴이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흔드는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크 패턴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당정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크 패턴 중에서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부분, 현행 뭐 전자상거래법 등이 그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인데요. 이걸로 이제 규율하기 어려운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개정은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이고요. 그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이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와 소비자가 유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아놓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배포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기정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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