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위험 경고하려고” 어린이집서 ‘야동’ 튼 교사들…헌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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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가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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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 없는데도 자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이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헌재 "자격 취소해 보육 현장서 배제할 필요 크다"
어린이집서 아동들에게 음란 영상(이른바 ‘야동’)을 틀어서 보여준 원장과 교사들에 대해 행정청이 ‘보육 교사 자격을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가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을 보여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에게 취업 제한 명령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고,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대구의 한 구청이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A씨의 원장 자격도 함께 취소됐다.
이런 처분에 반발한 A씨 등은 ‘법원의 취업 제한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는 영·유아의 신체·정서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 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며 “그 제한의 정도가 심판 대상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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