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저해 조항 삭제"...광주광역시, 군공항특별법 시행령 국방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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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오는 6월 1일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앞서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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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오는 6월 1일 국방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앞서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에서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제3조 제2항)' 조항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삭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군공항을 보내고 난 부지를 매각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공공성을 저해하고 수익성만을 좇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쌍둥이법으로 동시에 입법예고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초과사업비 지원(제4조)'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군공항특별법 제15조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는 빠져 있는데, 이전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 생계 지원', '이주정착지원금' 등 대구신공항특별법 지원 사례를 검토해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돈국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입법예고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종전지역 개발과 이전지역 지원대책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공동으로 중앙정부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종전부지 주변 지역의 지정 절차의 명확한 규정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초과사업비 지원에 관한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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