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주 아버지가 보증”…166억 떼먹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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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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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 도피한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김씨는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였다.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한 김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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