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빠 강남 건물준데"...父 연대보증 내세워 166억 가로챈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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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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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자자들에게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산운용사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66억여원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회삿돈 3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김씨의 아버지는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으나 피해자들의 고소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였다가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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