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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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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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동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개선을 위해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이다.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LH 및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오는 9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난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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