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사람 왜 일시켜" 아내 직장동료 흉기로 위협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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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내 직장을 찾아가 다른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서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아내 B씨의 직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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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아내 직장을 찾아가 다른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60대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서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15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에 소재한 아내 B씨의 직장에서 50대 여성 직원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A씨는 아내 직장에서 "바람피운 사람 일 시켜도 되냐. 다 XX버리겠다"라고 말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치료를 전제로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 역시 장기간 입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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