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하다 욕설 70대 배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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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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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두고 지하철 보안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한 욕설을 내뱉어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재판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배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의 진술이나 촬영 영상 등 증거만으로는 그가 ‘새끼’라고 지칭한 대상을 보안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용산역으로 가던 중 객차에서 마스크를 벗고 통화하다 마스크를 써 달라는 보안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엔 대중교통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검찰은 A 씨가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해 개찰구 밖으로 쫓겨 나갈 때까지 "이런 ○같네", "시○! ○같은 새끼", "아이, 시○ 새끼"라고 수차례 욕설하며 보안관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려던 통화 상대방이 신용카드 번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 이때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고 A 씨는 서울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하는 바람에 예정됐던 광고 촬영에 갈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 촬영이 무산된 것에 화가 나 이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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