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김정재, 尹부부 '동물농장' 출연에 "대통령도 따뜻한 온정 나눌 일상 있어야"

이은지 입력 2023. 5. 30. 09:15 수정 2023. 5. 3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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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5월 3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5월 30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전세 사기 특별법이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핵심 내용에 또 전국 현안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정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지훈 : 네, 반갑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 김정재 : 그렇죠, 쟁점이 많았고 또 여야가 극명하게 주장하는 바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여야가 마음을 열고 정말 민생에 한 번 올인해보자 라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 또 그러니까 결론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정부가 국회가 여당, 야당이 원하는 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도 있었고요. 물론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말 성심성의껏 노력을 했고 피해자들 목소리를 담으려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지 한 28일이 되고 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결과물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빨리 된 거고 정말 제가 소위원장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다섯 차례 논의를 하면서 정말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정부도 최대한 일을 해 오더라고요.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해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또 한편 죄송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중에 혹시나 부족하거나 대상이 안 되는 소수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조금 많이 섭섭해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짧게 보증금 요건하고 피해자 인정 요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김정재 : 피해자 인정 요건을 먼저 대폭 늘렸습니다. 처음에 면적 요건도 완전히 삭제하고요. 보증금 기준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의 3억 원에서 다시 4억 5천 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다시 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5억 원대로 확대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 중에서 약 98.4%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피해 규모도 완전히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경매 공매 개시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파산을 하거나 또는 회생 절차에 개시된 경우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사기도 포함했고요. 또 신탁 사기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가 되었을 경우 전세 사기로 규정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만이라든지 아니면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데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다 포함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 박지훈 :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을 보전하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김정재 : 이게 채권 매입인데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세보증금 반환을 국가가 해주자.

◇ 박지훈 : 국가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 김정재 : 그랬는데 이건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도 있고 다른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이 문제는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 다른 대안을 가져와라. 이런 정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은 안 하고 두 번째 쟁점이 최우선 변제금이 있었는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게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약한 인천 지역에서는 한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을 10년간 해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소득은 지원은 한 3,700만 원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아마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 말고 지금 집시법 개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집시법 10조를 두고 여야 해석이 달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 보고 있는 겁니까?

◆ 김정재 : 일단 집시법 10조는 정확하게 보면 내용이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옥외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면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일률적으로. 그러나 모호합니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그래서 2009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위헌인데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2010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소위 말하면 방치를 해 둔 거죠. 방치를 해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은 24시간 무한 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공백 때문에 거의 대한민국이 무법천지, 집회 시위가 24시간, 그냥 1박 2일 노숙, 방뇨까지 해가는 이런 집회 시위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014년에 다시 헌재가 판결을 하기를 '일몰에서 자정까지' 그러니까 일몰된 다음에 12시까지 이걸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나 새벽에 '12시부터 새벽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굉장히 구체화해서 개별적으로 제한할 경우는 합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헌재의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원회의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집회 시위를 무조건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안 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서 금지를 해라. 그러면 합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타임 플레이스 매너스'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또 장소를 정하고 방식을 정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이런 구체적으로 정해서 제한할 경우는 위헌적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헌법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보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들은 무한정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경우는 당연히 제한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질서 유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10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간과 장소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는 경우는 합헌이다.

◇ 박지훈 : 민주당이나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문화행사도 지금 문화재 행사도 지금 강제 해산시키면서 뭔가 불법으로 내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재 : 사실은 문화행사가 아니고 '꼼수 집회'죠. 처음에는 집회 시위를 신고해 놓고서는 몇 시까지 하겠다 해놓고는 다음부터는 바로 행사명을 바꿉니다. 갑자기 촛불 문화재라든지 그렇게 해서 동일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시까지만 신고했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문화재라고 바꿔서 1박 2일로 노숙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은 신고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거기에 반해서 할 경우에는 당연히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경찰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냥 보고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건설노조, 민노총 건설노조 현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찰들이 그냥 보고만 있니 있어서 많은 피해를 양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법에서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 지금 집시법에 따라서 경찰이 제대로만 대응을 하더라도 저는 많은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다만 지금 이것도 법 개정이기 때문에 야당하고 협조하지 않고는 개정이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혹시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김정재 :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이걸 지금 신고제 허가제로 바꾸지 않느냐 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박광온, 현재 원내대표시죠. 이분도 이런 여기에 지금 집회 시위에 관해서 제한을 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굉장히 시위가 집회를 막기 위해서 작년 6월에 집회나 시위 소음, 진동 심지어는 모욕 등도 사생활에 병원이나 병원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에는 집회 시위를 금지나 제안할 수 있다. 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토론의 장으로 나와서 한번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지훈 : 또 문제가 되는 법안 중의 하나가 노란봉투법인데요. 본회의에 직회부가 됐습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 같은 야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정재 : 왜 그러냐 하면 이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굉장히 확대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청 업체와 하청 근로자 간의 노동 계약 관계를 이 계약 관계를 원청 아무 관계가 없는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원청이나 지주사 상대로도 지금 노동 3권을 허용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노동 3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의 노조들이 원청업체에 그냥 계속 시위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파업이 상시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정말 대한민국이 거의 노조들의 파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파업 노동자가 어떤 손해를 기업에 끼쳤을 경우에 기업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니까 그야말로 마음대로 파업 만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헌법 위반이 많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또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이래서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노란봉투법만큼은 반드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만

◇ 박지훈 : 만약 통과가 됐을 때 필리버스터도 한다고

◆ 김정재 : 필리버스터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국민적 공감을 저는 굉장히 얻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특정 민노총이나 특정 노조를 위한 법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고 기업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기업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 기업의 경영권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온 국민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지훈 : 그렇다면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도 지금 말한 것처럼 거부권 행사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만약에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여당으로서도 정부 입장에서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재 : 저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법안에 담아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그다음에는 통과시킨 다음에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고는 본회의 부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 마나 한 것을 오로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한다. 소통이 부족하다. 또 독선의 이미지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태라고

◇ 박지훈 : 정치적으로 일부러 민주당이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정재 : 당연히 정치적인 것이고 또 심지어는 지금 여당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특히 코인, 이번에 김남국의 코인 사태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한 또는 국민을 전환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고 중도층에 있는 특히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중도층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어도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옛날 지난번에 반일 죽창가, 그것도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에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 있는 국민들이고 여러 번 속고 파퓰리즘에도 속고 이래서 이제는 좀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고 정말 제대로 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이런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행태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귀국을 했습니다. TF에서 오염수 방류 막을 방법 사실상 없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결국 들러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해양수산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라는 보고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찰단을 들러리 시찰단이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TF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이 됐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이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IAEA에서 국제법적으로나 과학적 기준치로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시켰을 때 우리가 과연 막을 방법이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처리수죠. 오염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주장들 검증들이 이어져 나와야지 이걸 또 괴담 정치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검토 얘기가 들립니다. 새해 회견이라든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생략이 됐는데 돌연 기자회견이 말이 나오니까 뭔가 지지율 상승세하고 무관치 않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재 : 지지율 등락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처음부터 연연해하지 않겠다 꿋꿋이 앞을 향해 걸어가겠다 그런 거라. 그래서 저는 지지율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요. 취임 1년도 됐고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지난 주말에 동물 프로그램 나오신 거 봤어요?

◆ 김정재 : 네, 봤습니다.

◇ 박지훈 : 대통령 후보 나왔었는데 이것도 소통의 연장선상인지 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정재 : 비판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일상을 공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윤석열 지금 정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리더십 그것이 저는 국민들이 아마 좀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좌고우면하는 것보다는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처음에 초심 그대로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바라고 그 와중에도 대통령도 쉬어가기도 하고 따뜻한 온정도 나눌 일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의미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짧게 여론조사가 지지율 45%에 근접했다면서 여의도연구원장 박수영 의원이 총선 승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정재 : 아니요. 저는 정말 지지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지지율은 늘 급변하는 것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길을 걸어 나갈 때 지지율이 따라오는 것이지 지금 물론 지금 민주당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런 걸 맞습니다만 겸손하게 해야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재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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