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양 택시비 18만원 나왔는데… “현금 없다” 먹튀한 ‘스님’

최혜승 기자 2023. 5.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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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충남 청양까지 택시에 무임승차한 승복 차림 남성./ KBS

승복 차림의 남성이 서울에서 충남 청양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18만원이 넘는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30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노원구에서 승복 차림에 선글라스를 쓴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이 남성은 택시기사에게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택시기사가 187㎞라고 답하자 “갑시다”라고 답했다. 이에 택시기사는 비를 뚫고 4시간을 운전해 사찰에 도착했다. 요금은 18만6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 승객은 “(큰)스님에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 이후에도 “큰스님이 안 계신다”는 말만 하며 돈을 주지 않았고, ‘큰 스님이 언제 오느냐’고 묻는 기사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 승객은 가진 현금과 카드가 없다면서 버텼다. 택시기사는 일주일 내로 요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출동한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말해 택시기사는 서울로 돌아왔으나 20일 넘게 소식이 없다고 한다.

목적지였던 사찰 측은 해당 승객에 대해 “여기 안 사는 스님이다. 무슨 종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택시기사는 결국 해당 남성을 고소했다. 피해 택시기사는 “(운행 전)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현행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로 처벌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행위가 상습적일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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