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기관 대표 '보조금 3억' 허위수령…징역 1년 6개월

강지수 2023. 5. 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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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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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 3억여원을 허위로 수령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관 팀장이자 A씨의 동생 B(51)씨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억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활동 보조,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와 소속 기관이 받는 보조금이다.

A씨는 지원대상인 장애인과 공모해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화재·가스 사고에 대비해 장애인 가정에 센서를 설치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비,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도 허위로 수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의식 없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이 적어 범행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급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권운동에 헌신해온 점, 부정 수령한 보조금 상당 부분을 인권운동 활동비로 썼고 개인적으로 챙긴 돈은 많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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