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떼먹은 아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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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지난 2020년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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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43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로챈 돈의 규모나 범행 뒤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16명에게서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캄보디아로 도피했다가 지난 2020년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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