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막으려고' 북한산 등산로서 개 사육하는 의문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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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산로 산책길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기르는 남성 A씨는 "군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이 자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A씨가 기르는 개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고, 등산로의 시야를 가려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봉구청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여서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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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동물학대 혐의 적용 어려워..."
북한산 관리사무소, "무단점유"
북한산 등산로 산책길에서 여러 마리의 개를 기르는 남성 A씨는 "군인으로서 사명감" 때문에 이 자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는 1968년 1·21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 간첩을 막기 위해 국립공원 땅을 불법점유 하다가 버려진 개들을 키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 안보에 헌신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다니 화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개 사육장 주변에는 먼지가 쌓인 개집과 쓰레기 등이 여기저기 놓여있고, 철조망 너머로 '위험! 개 주의', 'CCTV 녹화 중' 등의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사육장에는 10여 마리의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A씨가 기르는 개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고, 등산로의 시야를 가려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은 산림청과 도봉구청, 북한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은 이를 무단점유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구조물 철거 등 요청이 들어오면 협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봉구청 동물복지팀 관계자는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동물보호법상 학대는 도구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경우여서 A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도봉구청은 관내 전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축 사육을 금지한 조례에 따라 A씨에게 철거를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철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경찰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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