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법' 제정…경기도, 북부권 획기적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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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특별법' 제정으로 경기북부 발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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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며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은 물론 △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의 규제 해소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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