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관 GDP 전망 하향에 정부 고심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도형 2023. 5. 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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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잇따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데다 하반기 경기 반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선을 긋고 있어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동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 전망치가 정책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세계일보는 30일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대폭 손보기로 한 소식도 전했다. 
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국내외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잇단 하락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7월 초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전망치(1.6%)를 유지할 것인지, 소폭 하향 조정할 것인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다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정부 전망치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소폭의 하향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 보면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낮췄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반등의 강도 역시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KDI도 유사한 흐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최근 KDI 역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 조정한 결과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꼽았다. 또 하반기에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IMF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1.7%에서 1.5%로 낮췄고, OECD 역시 1.6%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하향 조정에는 하반기 세수 부족 상황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현재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연스러운 ‘불용예산’을 비롯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불용예산은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아 남는 돈으로, 통상 편성된 사업이 중지되거나 해당 연도에 집행될 수 없는 다른 사정으로 발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에서 “강제 불용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제 불용이 아닌 ‘자연 불용’에 국한한다면 총지출의 2% 안팎, 10조원가량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뒤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에 대해서는 5, 6월 지표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우리 경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반도체 업황 상황에 따라 전망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 CFD 규제보완 방안 발표…CFD 투자문턱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 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실제 투자자는 개인이 96.5%지만 현재는 주식 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가 국내 업체면 기관, 외국 업체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돼 매매 주체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그동안 신용융자와 달리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고 증권사 신용 공여 한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 당국은 보완 방안에서 우선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CFD 전체 및 개별 종목별 잔고를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 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융자에만 적용하던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 지정,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절차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청과 요건 충족 여부는 대면 확인이 의무화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 충족되고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면 특별한 조건 없이 CFD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 3억원 이상)이 없으면 CFD 등 장외파생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 당국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고 남은 3개월 동안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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