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운명 결정···방송법은 '보류'

안재용 기자, 오문영 기자 2023. 5. 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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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23.5.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안건으로 여야가 협상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간호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보건 직역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하다. 간호법 1조인 '모든 국민이 의료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는 조항 중 '지역 사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핵심 쟁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논의해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 다시 한번 중재 요청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수정안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고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중재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실질적으로 중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우리(민주당)는 30일 (본회의에) 올릴 생각인데, 현재 (여당과) 대화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협상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우리는 우리 안대로 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간호법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반대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결 참여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의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를 빼는 게 어떻겠냐는 게 중재안 내용인데 민주당이 이것마저 걷어찬다고 하면 간호법은 결국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과연 그게 간호사들을 위한 것인지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그간 중재안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이제 와서 당사자인 간호사가 원치 않는 중재안을 내고 민주당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한 태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무기명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심사중인 방송3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첫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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