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여당 반대로 폐기될 듯

원종진 기자 2023. 5. 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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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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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오늘(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 할 예정입니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113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 입장을 정한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에서 재표결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안건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행정안전위원장(민주 정청래), 교육위원장(민주 박홍근), 환경노동위원장(민주 김경협), 보건복지위원장(민주 한정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국민의힘 장제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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