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셀프면직’ 철회하고 ‘아빠찬스’ 수사해야

2023. 5. 3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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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야기해 사임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면직할 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들이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인 점을 최대한 '활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자녀 채용 사실이 드러난 선관위 간부 6명은 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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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사퇴를 발표한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안으로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야기해 사임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하기로 했다고 한다. 비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선 면직할 수 없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이들이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인 점을 최대한 ‘활용’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의원면직의 경우 공무원연금 등을 고스란히 수령할 수 있다. 사직 말고는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자녀 채용 사실이 드러난 선관위 간부 6명은 내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자녀 면접 때 ‘아빠 동료’들이 면접관으로 나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특혜를 입은 자녀들은 선관위로 자리를 옮기고 불과 6개월, 1년 만에 승진했다. ‘아빠찬스’가 채용 단계에서뿐 아니라 진급 과정에서도 체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내보이는 대목이다. 비록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 하나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훨씬 크고 다양한 채용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파렴치한 사람들이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관리를 한다니 한탄이 나온다. 2020년 총선에선 친여 편향의 선거관리로 지탄을 받았고, 지난해 대선 땐 ‘소쿠리 투표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런 선관위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차장 면직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나아가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썩은 살과 고인 피를 걷어 내야 한다. 선관위가 오늘과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국민이 주목하는 만큼 세간의 비판을 피하려는 시늉만 내는 회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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