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날 수사하겠다면 '태영호 녹취' 최종 수혜자 尹 대통령도 수사해야"

박지현 2023. 5. 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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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저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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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5.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로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전 최고위원이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발언한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저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것이 중대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의원 탄압, 나경원 당대표 후보 사퇴압력, 안철수 당대표 후보 배제에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든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만든 작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태 전 최고위원과 이 정무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적극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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