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 요구에… 답변 않는 선관위

김경화 기자 2023. 5. 3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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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채 의혹’ 전·현직 간부 6명 채용 과정서 이해관계 신고 안 해

국민권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전·현직 선관위 고위 간부 6명은 모두 채용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지난 24일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선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실태 조사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행정조사로, 관련 기관의 협조에 따라 이뤄진다. 하지만 선관위는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을 내지 않았고, 25일 박찬진 사무총장·송봉섭 사무차장 사퇴와 함께 특별 감사 및 자체 전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26일 실태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선관위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익위 실태 조사를 어떻게 할지 실무진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선관위를 향해 셀프 조사가 아닌 외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때 직무 감찰 요구도 독립적 헌법 기구라며 피해 갔다”며 “부정 채용 관련 사안은 부패 방지 총괄 기능을 가진 권익위의 조사를 받는 게 맞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실에 따르면, 경남 선관위 간부와 퇴직한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의 선관위 경력 채용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와 관련해 신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선관위 공무원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 해당 조항은 유사한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6월 행동 강령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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