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선관위 조사서 추가로 드러나
‘아빠찬스’ 의혹 11건으로 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드러난 6건에 더해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 조사 결과 4, 5급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 5건이 발견됐다”며 “3급 이상에서는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밝혀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5건과 4급 1건에 더해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선관위 인사는 “5급 이하 직원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빠 찬스’ 사례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자 결국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에는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면접前 5개 평가항목 알수있어
‘똑같은 면접점수’ 이어 의혹 커져
‘아빠 찬스’ 의혹 5명 추가… 총 11명
‘자체 조사’ 고집하던 중앙선관위, 결국 권익위와 합동조사 벌이기로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에서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알려진 6건에 더해 자녀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면접심사표 4장 인적사항 필체 똑같아
또 심사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 요소가 적혀 있었다. 지원자가 미리 자신의 면접 평가 기준을 볼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5가지 항목은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공개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는 김 과장 딸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직접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수기로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박찬진 사무총장 딸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면접심사표와 송봉섭 사무차장 딸의 2018년 2월 면접심사표에는 인적사항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의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표에도 지원자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었지만 4장의 필체가 모두 달랐다. 지원자 인적사항을 개별 면접관이 각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지원자가 자기 면접심사표를 면접 전에 미리 보고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면접 방식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최종 학력과 주소 등을 직접 적게 한 것도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아빠 찬스’ 5건 추가 발견
또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외에 4, 5급 직원 중에도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4,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5명의 가족이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류상 급하게 확인한 게 5건이고, 향후 조사에 따라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뒤 우선적으로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전체 직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선관위의 향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30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선관위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 내에서는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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