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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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최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가 지난 25일 열렸다.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앞두고 여론수렴을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저출산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가사·돌봄 분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내국인 종사자 규모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 서비스 종사자 규모는 2016년 18만6천명에서 2022년 11만4천명으로 38.7% 줄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종사자의 33.2%는 50대, 59.0%는 60대로 50대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92.2%에 달한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도입했다. 2017년 시작한 일본은 도쿄, 오사카 등 6개 특구 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출신국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자격엔 제한 조건이 없다.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출신 국가에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동계와 여성계 등에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제도 및 임금 형평성, 실효성, 인권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최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실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정의당은 “외국인을 값싼 노동자로 바라보는 인종차별적 시각이며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저출산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정작 중요한 부모들의 수요, 돌봄 서비스의 질, 외국인 노동자 처우와 인권 등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다. ‘싸니까 도입하자’는 접근은 졸속이다. 국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 양질의 내국인 중·장년 인력 활용 등을 고민해보자.
이연섭 논설위원 y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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