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정찰위성 발사 카운트다운… 한·미·일 정보 공조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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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발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북한으로부터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은 한·미·일 정보 공조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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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격 수단에 ‘눈’까지 갖춰 초긴장
킬체인·요격 체계 강화 속도 내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다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북한은 우주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모든 주권국이 합법적인 우주 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우기지만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원칙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에나 적용될 수 있다. 북한이 발사하겠다고 한 위성은 군사정찰용이 분명하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성 발사를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나 새로 건설한 해안가 발사장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우리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한은 타격 수단은 있으나 상대의 움직임을 살필 눈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미 전략자산의 동향과 위치,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물을 지금보다 쉽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5대 과업 목표의 하나로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웠던 이유다.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 다종화·핵탄두 탑재 훈련을 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끝낸 상황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일 3각 공조 외에 답이 없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정상이 밝힌 핵협의체(NCG) 창설로는 북한의 핵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일은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3국 공유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응은 한·미·일 정보 공조 강화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선제타격용 킬체인은 물론이고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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