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핏자국이 있어요”…아버지 살해 후 물탱크에 숨긴 아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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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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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9일 존속살해, 사체 은닉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48분쯤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해 지하주차장 내 기계실 저수조 안에서 부친의 시신을 발견했다.
혈흔은 지하 2층 저수조부터 5층 김씨 집까지 연결돼 있었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혼자 있던 김씨를 오전 2시24분 긴급체포했다.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다. 함께 사는 모친은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지하주차장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씨가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청테이프로 가리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김씨에게 자폐장애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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