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흡입 전과 11범, 누범기간 또 흡입…'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각물질을 흡입해 11차례나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9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각물질을 흡입해 11차례나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9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춘천시 한 도로에 트럭을 세운 뒤 운전석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한 달 전 '트럭이 도로를 가로막고 라이트도 끈 채 정차하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사고로 20대 순경이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순찰차가 망가져 15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의심했지만, 공소장에는 2월7일 흡입 범행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이 순찰차로 트럭 진로를 무리하게 가로막아 차량이 서로 부딪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순찰차 충격 이후에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도주하는 등 폐쇄회로(CC)TV 영상과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을 토대로 순찰차를 충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정차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도주하는 A씨 차량을 순찰차로 가로막은 행위 역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환각물질 흡입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중 마지막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억대 연봉' 받다 창업하더니…650억 '잭팟' 터트린 30대 정체 [긱스]
- "더 버티기 어렵다"…누적 손실 10조 넘은 e커머스 '초비상'
- "감방 들어오기만 해봐"…죄수들 관심 폭발한 '이 여성' 누구?
- 승무원들 온몸 던졌는데 자포자기?…대구MBC 인터뷰 논란
- 두 달 새 집값 2억 넘게 뛰었다…광교신도시에 무슨 일이?
- '1960년대 원조 꽃미남' 배우 김석훈 별세
- 위구르 출신 中유학생 홍콩서 실종됐다더니…"한국서 지내고 있어"
- 하버드 합격한 10대女 "나는 감옥에서 태어났다"…무슨 사연?
- 주가 6만→2만7000원…신동엽도 아는 이곳, 대박 실적이라고?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 "단종됐었는데"…은퇴 후 다시 나온 '인기 상품' 뭐길래 [오정민의 유통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