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인재육성형 중기 모집···여러 사업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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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0일부터 약 한 달간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62개 기업(평균 경쟁률 3대 1)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유효기간 3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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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방은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30일부터 약 한 달간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은 교육훈련 투자 등 인재육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투자, 임금수준 및 고용안정성 등 근무환경과 이익 창출능력 등을 서면 및 현장평가해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획득한 기업 중 전문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면평가 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기업에 가점을 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에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 등을 운영해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보유한 인력양성 우수기업도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평가지표 중 평균 근속연수의 경우, 종사자 수 규모에서 업력 기준으로 개선해 인재육성 의지가 높은 신생 창업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선정 기업은 기술개발,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하고, 잡코리아 등의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2162개 기업(평균 경쟁률 3대 1)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유효기간 3년)됐다. 지정 희망 기업은 포털사이트에서 ‘인재육성’을 검색하면 나오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방은주 기자(ejbang@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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