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박상훈 2023. 5. 29. 22:3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A씨 등 3백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 금액의 50%에서 89%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800만원에서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으로 이미 보상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은 없었다며 2021년 5월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