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7층에서 TV 등 던져 주차 차량 파손한 50대 ‘징역형’
이청초 2023. 5. 29. 22:27
[KBS 춘천]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홍천의 한 아파트 7층에서 선풍기와 TV 등을 창밖으로 던져 주차된 차량 유리를 파손해 200만여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TV에서 선정적인 방송이 나온다", "호르몬이 방출돼 물건을 떨어뜨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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