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잠금’…‘음주운전 봉쇄’

이형관 2023. 5. 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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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 최근에는 음주 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의 한 기업은 통근 버스와 임원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차량에 연결된 측정기에 숨을 강하게 불어넣습니다.

화면에 '패스'라는 글씨가 나타나고, 그제서야 차에 시동이 걸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판정돼야, 차량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잠금장치'입니다.

이 기업은 지난달 통근버스 두 대에 이 장치를 설치해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이 회사 임원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잠금장치를 시험해봤습니다.

30분 전 맥주 500㎖를 마시고 운전대 앞에서 측정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나왔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로 버튼을 눌러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진욱/통근 버스 운전기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일단 불고 시동을 걸게 하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운행 전날에) 음주를 조금 적게 하게 되고요."]

지난달 대전에서도 9살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 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95%는 장치 도입에 찬성했고, 이 가운데 80%는 여객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음주운전 잠금장치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운전자에게 이 장치를 의무 부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외국에서도 효과를 분명히 인정받고 있거든요. 음주 사고도 대폭 감소하고 있고요.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돼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꼭 음주운전으로부터 보호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비율은 42%, 이 가운데 적발되기까지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던 사람은 전체 17.3%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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